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6509?sid=001
![▲ 남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12/14/0000156509_001_20251214102020158.jpg?type=w86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등의 의혹에서 벗어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남씨를 둘러싸고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범죄수익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흘러들어 갔거나, 남현희 명의의 고급 주택과 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