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여러번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입사 이래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백혈병 관련 진단을 받거나 백혈병 관련 가족력·유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