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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주권의 날·노동절·제헌절’까지…이재명 정부 법정 공휴일 최대 3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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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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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1512?sid=001

 

내년부터 7월 17일 쉰다…‘금요일’ 껴 황금연휴
노동절 공휴일 추진·‘국민주권의 날’ 제정 논의 주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국민주권의 날(가칭·12월 3일)과 관련한 법정 공휴일 논의가 나오면서 최대 3개의 휴일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제헌절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선거일(6월 3일)을 포함해 2026년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4일 포함)은 총 21일인데, 노동절과 국민주권의 날까지 포함되면 23일이 되는 셈이다.

먼저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한다.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7년 참여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휴일 축소 차원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내년 7월 17일은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노동절이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근무하며 휴일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법정 공휴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노동절’의 명칭이 62년만에 부활하며 추진되고 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름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과 ‘노동’의 의미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칭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절 명칭 복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면서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와 정부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관련 법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끝으로 12월 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국민주권의 날’과 관련해선 국회와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우리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이 최소 일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기념하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참모들에게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입법 절차와 국민 여론조사, 공모를 통해 명칭과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12·3 계엄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첨예한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정치적 상징성이 강해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업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휴일이 갑자기 확대될 경우 기업·재계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을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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