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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7년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악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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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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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97년 7월 9일 오후,

전남 화순에 살던 당시 만 5세였던 A 양은 미술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해 집 초인종을 눌렀다.

 

평소같았으면 엄마와 동생이 환한 미소로 A 양을 반겨줘야했지만, 그 날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당황한 A 양이 울먹이는 것을 근처를 지나가던 이모가 목격했고, 이모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한 아버지가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참한 풍경이었다.

사랑하는 엄마 B 씨와 동생 C 양은 욕조 속에서 피를 흘린 채 나란히 엎드려 사망한 상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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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의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1.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사는 면식범

2. 평균 연령 17~19세의 불량 청소년

3. 해당 가정의 장자 혹은 외아들

4. 손바닥에 창상이 있음 (흉기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손이 미끄러지며 가해자가 손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탐문 도중 피해자의 큰언니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다.

 

"앞집 사는 남자 아이 하나가 놀면서 소일하는데 집에 여자친구를 자주 데려와 포르노를 즐겨보며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소리를 크게 틀어 놓는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여자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키스와 애무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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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앞집에 살던 당시 17세의 김모 군(이하 김)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김의 아버지에게 집안을 살피겠다고 협조를 받은 뒤 현장을 살피던 중 현관에 놓은 여성용 밤색 슬리퍼 밑창에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것과 동일한 혈흔이 발견됐다.

범인이 특정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경찰은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김을 불러들여 살인범으로 지목된 경위를 설명한 뒤,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으니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으라고 설득하였고, 김은 자신이 살인범이 맞음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김에게 공범들을 호출하려고 유도하여, 범행에 가담한 공범 채모 군(이하 채, 당시 16세), 최모 양(이하 최, 당시 15세), 윤모 양(이하 윤, 18세)을 모두 검거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고,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김은 특수절도 전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영광의 S고등학교(비행청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에 입학했으나, 이곳에서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해 1997년 1월에 자퇴했고, 약 6개월간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구실로 집에서 매일 허송세월하는 한심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도중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자퇴한 1살 후배 채에게 '한탕할 곳을 봐두었으니 화순으로 내려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채에게는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1살 아래의 여자친구 최가 있었는데, "화순에 가면 선배가 잠자리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여자애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면 우리가 동거할 집도 쉽게 장만할 수 있다."고 하며 애인을 꼬드겼고, 이 사실을 최가 3살 위의 친구인 윤에게 전했다. 윤 역시 승낙하여 셋은 함께 기차를 타고 7월 7일 오후 3시경 광주에 도착했다.

 

첫날은 김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슈퍼에서 구입한 과도 2개를 소지하고 김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들을 돌면서 범행을 모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범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집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패, 두 번째 타겟으로 잡은 집은 창문을 뜯고 실내에 침입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실패했고, 이후에도 5~6동의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주었으나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어 이들은 허탕을 치게 된다.

 

그렇게 범행 실패에 낙담한 4인방은 다음날 아침, 김의 어머니가 '친구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야단을 치자 김과 채는 담배를 나눠 피우며 마지막 범행을 모의한다.

김이 앞집을 범행 타겟으로 제안하고 '아줌마와 아기만 있는데, 내 얼굴을 안다'며 주저하자 채가 '그럼 죽이면 되지'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최와 윤도 이를 눈치채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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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오전 11시, 김이 범행 대상으로 잡은 집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 B 씨가 문을 열어줬고, 이에 김은 식칼을 들이밀며 B 씨를 넘어트린 뒤 채는 실내로 뛰어들어가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실신에 이르게 했다.

이에 기절한 B 씨를 화장실로 옮긴 뒤, 주범 2인방이 장롱에서 꺼낸 넥타이로 손발을 묶는 동안 공범 2인방은 거실의 TV를 크게 틀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고, 범인들은 거실과 안방을 뒤져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금목걸이 등의 신혼예물들과 현금 12만원가량을 강치했다.

 

이후 기절한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화장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거꾸로 넣고는 준비해 온 휘발유를 뿌려 욕실에 방화를 한 뒤 문을 닫았다.

의식을 되찾은 B 씨가 뒤늦게 넥타이를 푼 후 불을 끈 뒤 문을 잠그자 당황한 김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문을 마구 발로 차 부쉈다.

 

공포에 질린 B 씨가 '살려달라. 신고하지 않겠다.'고 애원했지만 김은 아랑곳 않고 피해자의 자택에 있던 부엌칼로 B 씨를 찔렀다. 김이 채에게 칼을 건네며 '너도 찔러라'라고 지시하자 채 역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차례 찔렀는데, 이 과정에서 그만 손잡이가 미끄러지며 손바닥을 베였다.

주범 2인방은 B 씨를 확인사살하기 위해 욕조 위로 올라가 등과 머리를 마구 밟았고, B 씨의 죽음을 확인한 뒤 욕실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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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 양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해자들이 논의하던 중 채가 무엇인가 생각한듯 C 양에게 다가가 '아가야. 나 누군지 알아?'라고 윙크를 하자 C 양은 그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흥분한 공범이 '죽여! 죽여! 얼굴을 아는 이상 죽여야 해!'라고 소리쳤고 김은 채에게 화장대 위에 있던 인삼주병을 건네 C 양을 죽이라고 지시한다.

채가 C 양을 향해 인삼주병을 내던지자 이를 맞은 C 양은 맥없이 쓰러졌고, 넘어진 C 양을 채가 마구 밟았으나 저항하자 B 씨를 살해한 욕조에 아기를 빠트려 살해했다.

 

순식간에 모녀를 살해한 범인들은 장갑을 끼지 않은채 범행했다는 이유로 지문이 남아 있을 것을 우려, 양동이에 물을 받아 집안 곳곳에 마구 뿌려 지문을 지운 후 도주했다. 이후 범인들은 강취한 현금으로 삼겹살을 사먹고 광천터미널(현 유스퀘어) 인근의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뒤, '우리 앞으로 이 얘기는 영원히 하지 말자!'고 한 뒤 김만 광주에 남고, 나머지 3명은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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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체적인 재판 과정은 소년법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않았고 남자 주범 2명은 징역 20년, 여자 공범 2명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소년법 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 4조에서는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기한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즉 법원에선 해당 사건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만일 이들이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특이 사항이 없다면 김과 채는 2017년, 최와 윤은 2012년에 출소했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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