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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앞을 봐야지 당신이 죽였어” 기소한 검찰…법원 “이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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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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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5558?sid=001

 

새벽 중앙분리대 넘다 80대 사망
법원 “‘불가항력’ 상황, 운전자 무죄”
검찰, 법원 판결에 항소…2심 진행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유튜브 한문철TV]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유튜브 한문철TV]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어 운전’의 중요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습니다. ‘전방을 잘 살피라’는 말은 운전자의 제1원칙이자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규를 어긴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면 어떨까요? 운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법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되며,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비이성적인 행동까지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설마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겠어?’라는 운전자의 상식적인 믿음을 법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죠.

최근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칠흑 같은 새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보다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에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사건은 올해 2월 어느날 새벽 6시께 한 대로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해가 뜨기 전인 새벽이라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A씨가 달리던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어르신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에서 스턴트맨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위험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어르신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에서 스턴트맨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위험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연합뉴스]A씨는 규정 속도 60km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량 앞쪽으로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달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 “전방주시 게을리”…운전자 기소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서는 안된다”며 “운전자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넘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었던 점, 반대 차선 불빛으로 시야 방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안타까운 사고지만 법적 책임의 영역은 냉정하다”며 “교통사고의 발생이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는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혹여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교통사고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이런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법원이 운전자 손을 들어줬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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