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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핫게 보고 궁금해서 찾아본 세금 체납 8000억 권혁 시도그룹 관련 작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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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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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세의 교과서” ‘선박왕’ 권혁의 시도그룹 지배구조 해부

[일요신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세계적인 선박왕이라 불리며 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하지만 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도그룹 지배구조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권 회장이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기업은 ‘시도쉬핑’ 한 곳뿐이라고 한다. 권 회장은 명의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지에 기업들을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신문이 법정 판결문, 복수의 제보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그룹 지배구조를 공개한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시도상선 지배구조는 모든 것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했다. 그는 “탈세 교과서가 있다면 등재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조를 자랑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권혁 회장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보다 많은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선박 임대료로 얻는 하루 순이익이 10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한번은 권 회장이 발주한 선박이 진수하자마자 가치가 200억 원이 올랐다. 그야말로 돈을 쓸어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 각종 방법을 동원한다.”

이 제보자는 “권 회장은 일반 사람은 봐도 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피고인 권혁이 아래 회사 전체에 대해 사실상 100% 지분 보유를 함으로써 전부 지배하고 있으나, 다단계 출자구조와 명의신탁 등을 통해 지배사실 은폐 및 소득 은닉.” 

판결문 별지에 명시된 내용이다. 시도그룹 지배구조 시발점은 해외다. 권 회장 명의로 된 회사는 시도쉬핑 일본으로 1993년 4월 설립됐다. 시도그룹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은 명의신탁 형식으로 복잡한 지배구조로 얽혀 있다.

 

(중략)

 

권 회장이 숨겨놓은 회사들과 관련한 지배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에서 시작된다. 영국령 케이맨제도와 바하마다. 현지의 명의신탁 전문 로펌이 설립한 기업이 수많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먼저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케이맨제도 쪽에서 시작되는 갈래다. 판결문 별지에 따르면 권 회장 명의신탁을 받은 기업은 유한회사 레이드서비스다. 레이드서비스는 케이맨제도 소재 헌트로 로펌이 관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레이드서비스 자회사로는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비오홀딩 등 지주사들이 있다. 이 지주사들은 ‘선박왕’의 선박과 관련된 지주사들이다. 케이맨 제도에 적을 두고 있는 시도탱커홀딩과 시도홀딩은 100여 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출자해 거느리고 있다.

 

(중략)

 

권 회장이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갈래 기업군이 있다. 이 기업군은 라이포드비즈니스라는 기업으로 엠엠쥐 로펌 명의다. 이 기업은 바하마에 위치해 있다. 라이포드비즈니스는 두 개 지주사를 거느리고 있다. 헤라오아시스홀딩과 오로라멜바홀딩이다.

 

오로라멜바홀딩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멜보인터내셔널)라는 홍콩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멜보인터내셔널은 한국에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주식회사 선박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상선, 자동차해상운송사업 영업 및 운항을 담당하는 유도쉬핑,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상중공업 등이 멜보인터내셔널 자회사다. 
 

멜보인터내셔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권혁 회장 일가 사유재산을 차곡차곡 매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별지2’에 따르면 멜보인터내셔널은 권 회장과 배우자, 자녀, 처가 식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시도그룹 계열사 주식, 가족 소유 주식 및 부동산, 계열사 채권 등을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약 341억 3129만 9000원에 해당하는 권 회장 일가 재산을 이 투자 회사가 매입했다. 각종 사유재산에서 권 회장 일가 이름 대신 멜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등장했다.

 

...

 

거대한 지배구조 꼭대기엔 선박왕 권혁 회장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2014년 2월 권 회장을 둘러싼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340억 원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시도그룹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그룹 전반에 걸친 실소유주를 권혁 회장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도그룹 지배구조와 같이 다수 페이퍼컴퍼니들을 이용한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로 돼 있고,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최종적인 주주가 피고인 권혁인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권혁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고 지배하는 회사들”이라고 판단했다.

수사를 관할하던 검찰은 이런 복잡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봤다.

판결문에 명시된 공소사실엔 “피고인 권혁은 과세관청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시도그룹 지배구조’와 같이 다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단계적 출자구조 및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피고인이 사실상 100% 주주인 사실을 은폐하고 과세관청 추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 권혁이 오로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권혁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와 같이 단계적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긴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주지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권혁이 타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국내에 거주지가 있음을 은폐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재판부 판단은 항소심에서 권 회장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주요 근거가 됐다. 

 

 

.....

 

6월 7일 일요신문은 권 회장과 통화해 횡령 사건과 기업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권 회장은 “(횡령 사건은) 그거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사기 친 사람들이 자기들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3766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실질적인 지배자는 권혁이나 명의상 주주는 X

다단계출자구조 + 주식 및 부동산 계열사 채권을 해외투자회사 명의로 매입 등등 

교묘한 회피구조를 만들어서 책임 귀속을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조이나 명백한 조세 포탈 목적이라는 입증이 어려워서 판결에서도 감형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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