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되는 이유’…수억 가로채 주식 투자한 변호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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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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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2부(민지현 이재혁 공도일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갚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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