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4029?sid=001

사진=한경DB
방송인 박나래의 지방 촬영 중 링거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링거 이모' A씨도 고발당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링거 이모'로 불리는 신원 미상 인물을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두 사람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에 대해서는 "무면허 시술자를 반복적으로 호출·시술을 요청한 행위,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받을 것을 지시한 행위"가 있다고 봤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득하여 투여를 사실상 요구·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반복적 불법 의료 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교사 책임"을 문제 삼았다.
'링거 이모' A씨에 대해서는 "정맥 주사, 수액 시술 등 전형적 의료 행위를 반복·영리적으로 시행"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봤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득·보관·운반·투여"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반복적·영리 목적 불법 시술로 보건 위해 초래"라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회장은 앞서 박나래와 그에게 집과 차는 물론 해외 촬영장까지 동행해 링거를 주사하고,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주사 이모' B씨를 고발한 바 있다.
박나래와 A씨, B씨의 불법 행위 의혹은 전 매니저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갑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의 한 의대 교수로 최연소 부임했다며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해외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커졌다.
결국 B씨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B씨의 SNS는 모두 삭제됐다.
A씨는 B씨와 다른 인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는 A씨가 2023년 지방 촬영 당시 지방의 호텔로 직접 와 박나래에게 링거를 놨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나래 측 법률 대리인은 B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의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다만 추가로 불거진 A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한경닷컴의 입장 문의에도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