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김석준 1심 ‘직위 상실형’에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판 ‘출렁’
518 1
2025.12.13 15:46
518 1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을 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4선에 도전할 예정이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보수 진영을 주축으로 차기 교육감 후보군이 잇따라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석준 ‘4선 가도’에 적신호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2심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1심 6개월에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도 기소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장 현직 임기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직을 상실했고, 올해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김 교육감이 4선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 과정은 물론 재임 기간 내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책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뒤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교육감이 취임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현장 혼란이 적지 않다”며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5808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추영우 X 신시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최초 메모리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96 12.11 34,9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3,4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35,4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29,1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66,08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2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1,2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0385 기사/뉴스 [속보]트럼프, 시리아 미군 사망 관련 "IS에 보복할 것" 1 04:08 15
2930384 이슈 두바이뭐시기 시작도 안한다 맛있을까봐 04:07 42
2930383 이슈 우리 강아지가 실종견을 찾았다 2 04:05 121
2930382 이슈 이름 보고 와 도깨비 ㄷㄷ 햇는데 이어서 이분 닉 보고 걍 활짝 웃어버림 03:57 322
2930381 이슈 연말에 세금 정산하다가 알 수 없는 소득을 발견했다는 유재석 1 03:54 739
2930380 이슈 제 취미는 읽지도 않을 대본집 매수하기. 입니다... 4 03:50 582
2930379 이슈 시디즈 링고 의자. 중고로 6만원주고 삿는데 너무 만족댐 5 03:47 812
2930378 이슈 초코케이크가 먹고싶었던 슈돌정우 1 03:46 253
2930377 이슈 트친님이 안먹는 애들 미역국 + 갈비탕 조합 치트키 알려주셔서 지금 미역국 끓이는데 3 03:43 600
2930376 이슈 나같은 인생 사는 사람도 많겠지? 7 03:41 594
2930375 이슈 마지막 저 얇은주름 같은거 묘하게 좋더라 4 03:38 825
2930374 이슈 나도 이준혁처럼 줏대있게 살아야지 8 03:37 638
2930373 이슈 넷플릭스가 이종석을 캐스팅 하지 않는 이유 27 03:37 1,889
2930372 이슈 변요한 결혼발표후 gv 좌석취소ㄷㄷ 32 03:32 2,579
2930371 이슈 현재 관객들 반응 난리난 내한 가수.jpg 4 03:26 1,827
2930370 기사/뉴스 미 "시리아서 IS 기습 공격받아…미군 2명, 민간인 1명 사망"(종합) 03:25 183
2930369 유머 아기고양이의 하얀 양말 7 03:15 820
2930368 이슈 신라면만 있고 백제면, 고구려면이 없는 이유.jpg 10 03:09 1,264
2930367 이슈 조회수 천만 찍은 아이돌 레전드 아둥바둥 챌린지 6 03:00 1,769
2930366 이슈 기묘한 이야기 504엔딩 본 시청자들 반응.x 6 02:5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