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김석준 1심 ‘직위 상실형’에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판 ‘출렁’
540 1
2025.12.13 15:46
540 1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을 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4선에 도전할 예정이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보수 진영을 주축으로 차기 교육감 후보군이 잇따라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석준 ‘4선 가도’에 적신호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2심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1심 6개월에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도 기소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장 현직 임기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직을 상실했고, 올해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김 교육감이 4선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 과정은 물론 재임 기간 내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책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뒤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교육감이 취임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현장 혼란이 적지 않다”며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5808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예매권 이벤트 477 12.11 33,6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8,1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43,4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1,3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3,3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2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2,2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369 기사/뉴스 [속보] “호주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 난사…10명 사망” < AFP> 12 18:58 481
397368 기사/뉴스 'MBC 부장' 전종환, 프리랜서 아나운서 지적…"나가면 출연료 강조, 월급도 받는데" (전참시)[종합] 16 18:52 1,639
397367 기사/뉴스 아들이 죽였나…'망고' 창업자 절벽 추락사 10개월 만에 반전 8 18:51 1,913
397366 기사/뉴스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상 경찰에 붙잡혀 7 18:48 631
397365 기사/뉴스 호주 시드니 해변서 총격, 8명 부상…용의자 2명 체포 13 18:38 1,707
397364 기사/뉴스 [공식] 엑소 레이, ‘팬미팅 당일’ 중국으로 떠났다 19 18:38 3,041
397363 기사/뉴스 [속보] “난 글로벌 CEO”…쿠팡 김범석 청문회 출석 거부 42 18:31 1,800
397362 기사/뉴스 KBS ‘뮤직뱅크’, 도쿄국립경기장서 첫 K팝 공연…12만석 매진 1 18:30 579
397361 기사/뉴스 [단독] 카톡 개발자 사칭…100억 챙긴 유령업체 CEO 4 18:24 1,357
397360 기사/뉴스 "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 금지해야"…법무부 "원칙·절차 따라 진행" 12 18:12 1,648
397359 기사/뉴스 [속보 2보] 김성제 의왕시장 자택 아파트단지내 골프연습장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중 13 18:07 4,537
397358 기사/뉴스 키, '주사이모' 논란 침묵 속 셀카는 업로드 292 18:05 31,999
397357 기사/뉴스 박나래, 왜 여론 뒤집혔나…"대리처방 알려지면 죽어" 해명은 흔들리고 폭로는 쌓였다 [엑's 초점] 18:04 1,037
397356 기사/뉴스 '주토피아2' 500만 관객 돌파…역대급 흥행, 신기록 달성 [공식] 20 17:59 866
397355 기사/뉴스 [속보]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서 총기 난사…인명피해 다수 발생 323 17:54 40,646
397354 기사/뉴스 미 뉴욕 백화점서 아기 기저귀 갈던 엄마, 정신질환자에 흉기피습 7 17:46 2,819
397353 기사/뉴스 [속보]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 발견돼 병원 이송 36 17:33 7,888
397352 기사/뉴스 미야오, 연습실도 무대로 만든 폭발적인 에너지…'2025 MAMA' 연습 영상 공개 1 17:29 186
397351 기사/뉴스 [단독] "지드래곤 콘서트에서 암표 거래 시도"…경찰, 중국인 4명 등 검거 13 17:27 1,097
397350 기사/뉴스 중학생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의식 찾았지만 기억 상실" 4 17:2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