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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해자 십수 명인데…2년째 성폭력 목사 처벌 안 하는 감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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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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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 목회자·교인들과 군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12월 10일 경기도 안양 경기연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인 십수 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포 A교회 김 아무개 목사를 조속히 치리하라고 요구했다. 


김 아무개 목사의 정년 은퇴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방관해 내년 4월 명예롭게 정년 은퇴하고 은급까지 수급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고 수많은 언론 보도로 떠들썩했음에도, 교단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 A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약 1년 8개월이 흘렀지만, 경기연회는 지금까지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교단법상 피해자가 감리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해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700만 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내야 하는 규정상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 쉽지 않고, 교리와장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감독이 직권으로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자격심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연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4년 김 목사에게 한 차례 권면서를 발송한 것이 전부다. 현재 김 목사는 휴직 상태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군포민우회·수원여성의전화·너우리·안양여성의전화 등은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김 목사 징계를 촉구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사무국장은 피해자 15명에게 받은 메시지 일부 내용을 대독했다.

 "가해자가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교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사실만으로 이미 목사 자격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데 교단은 아무런 행동도, 징계도 하고 있지 않다. 왜 가해자는 집에서 웃고 있고, 우리는 떨고 있어야 하나. 감리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판단 유예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의를 방해하는 일이다. 교단은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 박 국장은 "그가 성도들을 착취할 때 교단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지금은 징계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교단은 그동안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피해자가 교단에 보내는 마지막 호소를 잘 들어 달라"고 외쳤다.  감리회 성폭력상담센터 손명희 센터장은 "처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여 년간 상담 활동을 해 왔음에도 접하기 흔치 않은 내용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직장을 옮겼고, 이사를 했고, 전화를 바꿨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안과 분노로 힘들어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 감리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군포여성민우회 바다 활동가는 "이 사건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성범죄를 방관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교단 공동체의 문제다. 교단은 지금이라도 즉각 가해자를 엄중하게 징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연회 사무실에 방문해 목회자·교인·시민 437명이 연명한 김 목사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감독·총무가 자리를 비워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감리회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탄원서 연명자를 모집하고 연회 본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판이 확산하자, 경기연회자격심사위는 12월 8일 회의를 열어 김 목사 은퇴와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김완중 자격심사위원장은 12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 목사를 정상적으로 은퇴시키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목사에게 퇴회를 요구하는 권면서를 보냈고, 12월 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에 기소를 요구하겠다. 이미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은퇴 전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퇴회는 자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죄를 인정했던 부분이 있고, 사회법으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목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죄"라며 "지난 회기에서 다뤄야 했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어 어려웠다. 이번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김 목사가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교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사무국장이 피해자들이 보내 온 메시지를 대독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한편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김 목사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추가 기소로 병합된 사건에 대해 검사 측의 공소 제기 설명이 이뤄졌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피해자는 기존 9명에서 17명으로 늘었고, 선고 기일도 미뤄졌다.  김 목사는 이번에도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밀감 하에 이뤄진 행위일 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겠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출처 : 뉴스앤조이(https://www.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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