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재환·채은성, 강남 200억 신축 건물주 !..."잠실 라이벌에서 동지로"
[디지털데일리 조현정기자] 프로야구 스타 김재환(37·SSG 랜더스)과 채은성(35·한화 이글스)이 서울 강남의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신축해 '야구계 건물주' 대열에 올랐다.
박찬호와 이승엽이 야구계 건물주 시대를 연 데 이어 FA 대박 후 건물을 매입한 김현수(LG 트윈스)· 황재균(KT 위즈·매도), 땅을 구입해 건물을 올린 송광민(한화 은퇴) 등의 뒤를 이었다.
13일 부동산업계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지 91.48평, 연면적 177.92평 다가구 주택을 2023년 6월 115억원에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신축에 들어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344평 규모의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근린 생활시설(소매점) 건물로 최근 완공했다. 'H_CLASS' 빌딩이란 이름으로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됐다.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29억원)까지 포함해 등기부등본 상 채권 최고액이 148억 8,000만원이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인 점을 감안하면 12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세 등록세(4.6%), 중개수수료 0.9%, 기타 법무사 등기 ·설계비 등을 합치면 전체 취득원가는 약 152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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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4인 공동 명의...절세 효과
김재환과 채은성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선택한 방식도 눈길을 끈다. 공동 투자에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 김재환과 채은성은 각각35%씩, 아내들은 15%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축 건물의 지하 1,2층은 채은성의 아내, 1, 2층은 김재환 등 층별로 소유권을 나눠 구분 등기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2쌍, 총 4인이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각자 6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 표준이 분산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며 "양도소득세도 지분을 나누면 개인별 과세표준이 낮아져 고가 건물일수록 누진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각자 적용돼 절세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대비...스포츠 선수의 '현실적 선택'
두 사람의 공동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은퇴 이후를 대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정년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스포츠 선수는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면 은퇴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지분을 분산하는 것은 절세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랜 무명생활을 딛고 팀의 간판스타로 자리잡은 이들이 공동 투자를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재환은 이달 SSG로 이적하기 전 두산베어스를 대표하는 스타였고, 채은성도 한화로 이적 전 LG트윈스에서 '연습생 신화'를 쓴 '잠실구장 라이벌'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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