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선포 상황을 설명하며 프레스 가이던스(보도 참고자료) 배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프레스 가이던스 제공 논란"이라는 기사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제기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따로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초 설명이 나온 상황"이라며 "본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전달하는 게 언론인 문법에 맞다고 봤다"며 허위 사실을 전파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답했습니다.
그는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며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익을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며 "그걸 대변인을 통해 국익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허위공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선포 상황을 설명하며 프레스 가이던스(보도 참고자료) 배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프레스 가이던스 제공 논란"이라는 기사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제기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따로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초 설명이 나온 상황"이라며 "본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전달하는 게 언론인 문법에 맞다고 봤다"며 허위 사실을 전파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답했습니다.
그는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며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익을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며 "그걸 대변인을 통해 국익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허위공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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