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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가족’이라더니…박나래, ‘4대 보험’도 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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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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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약 1년이 지난 후 사내이사 등재된 두 매니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두 매니저는 지난해 9월 박나래와 일을 시작한 이후 1년 간 보험 가입 없이 일했다. 그들의 의지와 다르게 프리랜서로 일한 셈이다.

전 매니저는 12일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저희에게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면서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매니저는 박나래가 9년간 몸담은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박나래의 권유로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 전 소속사에서 일할 때는 정식 직원으로 각종 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열악한 근로 환경을 택할 이유가 없었다.전 매니저가 “박나래가 함께 일하자며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며 월급 500만 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안 줬고, 실지급액은 월 300만원 정도였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입사 1년이 지난 지난 9월말 뒤늦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유가 있었다. 당시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옥주현·성시경·강동원 등 유명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되던 시기였다.

당시 박나래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둘을 급히 사내이사로 올리면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것이 전 매니저의 입장이다.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다. 두 매니저가 지난 9월26일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10월13일 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매니저의 주장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전 매니저는 “퇴사하기 두 달 전인 9월,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줬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매니저들을 이사 등재하면서 보험 가입한 것”이라며 “막내 팀장 매니저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월급을 올리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했고, 저한테는 표준 계약서대로 7:3 혹은 8:2의 수익 배분을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꿔서 월급 500만원에 수익 10%를 제시했으며, 이를 적용할 때쯤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준다고 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매니저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추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공식 입장 및 해명을 듣기 위해 12일 박나래 측 대언론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문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마땅히 4대 보험에 가입·적용해야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이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역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미가입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요양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두 매니저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박나래가 미리 약속한 고용 형태를 지키기 않았거나, 보험 가입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가짜 3.3’ 위장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두 달 동안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주가 직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는 것을 ‘가짜 3.3’이라 부르는 데, 박나래의 소속사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가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장을 점검·감독한다는 방침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21/000275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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