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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범퍼에 고라니 사체 걸린 채 지하주차장까지 운전…처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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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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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6571?sid=001

 

"도로에서 동물 다치거나 죽었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내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앞쪽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걸린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과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주차된 흰색 승용차 앞범퍼에 고라니가 끼인 채 죽어 있는 모습이 담겼고,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주차장 안을 운행하는 장면이 있었다.

제보자는 운전자가 여성이었다고 밝히며 "고라니와 부딪힌 뒤 낀 줄 모른 채 계속 운전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119가 출동해 상황은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걸 모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주차하고 내려서도 못 봤단 말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운전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사고 시 범퍼가 깨지는 충격이면 모를 수가 없겠지만 저렇게 작은 고라니가 범퍼 그릴에 끼는 사고면 도로에서 뭘 밟은 거 같은 느낌만 든다"고 말했다.

고라니 사체를 매단 채 운전했지만 정작 운전자는 몰랐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6월에는 남대전IC 인근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고라니를 들이받고 범퍼에 사체를 매단 채 운행했지만 주차 후에도 이를 몰랐다고 한다. 다음날 출근길 셀프 주유소에 들렀다가 이를 발견한 주유소 사장 덕분에 이를 알아차렸다.

당시 해당 차주는 "늦은 밤 남대전 IC로 넘어가던 도중 차가 가볍게 덜컹거려 도로 파인 부분을 밟았다고 생각했다. 공기압을 체크했지만 문제가 없어 주차를 했다"라고 했다.

한편, 차량 접촉사고로 도로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해 사체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 도로교통공사에, 일반 도로의 경우 다산콜센터나 환경부로 연락해 사고 위치를 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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