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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 걷어차여" 운 5살 아이들…"유치원 CCTV 의무 해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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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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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88913?sid=001

 

지난달 강원 춘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어린이집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유치원은 아직 설치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청원 글을 올린 춘천 한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13일 춘천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A양은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 가 배를 걷어차였다"며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말했다.

이튿날 곧장 경찰에 신고한 A양 부모는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A양의 말 따라 담임교사와 함께 교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교무실에는 A양과 담임교사뿐이어서 목격자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A양에 앞서 같은 반 B(5)군 역시 담임교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새롭게 드러났다.

B군이 교무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영상 속에 찍혔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나자 B군은 그제야 부모에게 "배를 강하게 3번 걷어차였다"고 털어놨다.

A양과 B군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유치원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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