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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샤이니 키, 10년 전 '박나래 주사 이모' 돌잔치 참석했다 … A씨 딸과 기념 사진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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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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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멤버 키(34·김기범)가 개그맨 박나래(40)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와 10년 전부터 친분을 다져온 사이임을 입증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12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년 전 A씨가 자신의 돌잔치에 샤이니의 키를 초대해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본지 확인 결과, A씨는 2015년 9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돌잔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가족·친지 외에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키를 불렀다. 

  • 사진만 봐도 키와 A씨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다. A씨가 직접 손가락으로 자리를 가리키며 키를 안내하는 모습과, 두 사람이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뭔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인다.

    또 딸로 추정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A씨와 키가 바로 옆에 서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있다.

    2016년 9월 2일 한 공연장에서 촬영한 키와 A씨의 기념 사진에는 당시 키의 매니저의 모습도 담겼다. 키와 A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걸 당시 매니저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2015년 9월 22일 열린 A씨의 돌잔치 행사장에서 포착된 샤이니의 키.
    ▲ 2015년 9월 22일 열린 A씨의 돌잔치 행사장에서 포착된 샤이니의 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스타그램에 갈색 푸들 사진과 함께 "꼼데야~ 너 왜 그래?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째려보는 건데? 가르숑은 안 그러는데"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샤이니의 키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 '꼼데'와 '가르숑'"이라며 "두 사람의 오랜 친분을 암시하는 게시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키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샤이니의 다른 멤버 온유(36·이진기)는 A씨에게 "고맙다"는 글과 함께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는데, 이 사실이 공론화되자 소속사는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신사동 소재의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됐고,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온라인 상에 불거지고 있는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온유의 병원 방문은 피부 관리의 목적이었고,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A씨로부터 불법적인 시술을 받거나 그로 인해 친분이 다져진 사이도 아님을 강조했다.
  • ▲ 2015년 9월 22일 열린 A씨의 돌잔치 행사장에서 포착된 샤이니의 키.
    ▲ 2015년 9월 22일 열린 A씨의 돌잔치 행사장에서 포착된 샤이니의 키.



    ◆ 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처방은 의료법 위반"

    한편, A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며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한 영상과 강연 모습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했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지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 ▲ 2016년 9월 2일 한 공연장에서 촬영한 키와 A씨의 기념 사진. 우측에 키의 매니저의 모습이 보인다.
    ▲ 2016년 9월 2일 한 공연장에서 촬영한 키와 A씨의 기념 사진. 우측에 키의 매니저의 모습이 보인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내부 DB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포강의대'는 유령 의대"라며 "또한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이들이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내 의료 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와 A씨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팀을 배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한편, A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2/12/20251212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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