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이들은 A씨, 온유 피부 관리를 받은 신사동 소재 병원의 개설자·병원장 또는 실질 운영자, A씨의 의료 행위를 지시 또한 방조한 성명불상의 의료진들이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입장에 따르면 온유는 시술 당시 주사이모가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온유를 우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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