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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친구 구하려 바다 뛰어들었다 숨진 10대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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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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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3933?sid=001

 

보건복지부, 故 문찬혁 군 등 3명 의사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문찬혁(18)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문군을 비롯해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의사자) 다친(의상자)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 군은 지난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려 바다에 따라 들어간 뒤 구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군은 조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수일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하다 빠진 남성을 구하려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뒤,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여성 성지은(28)씨, 2022년 4월 경기 김포시 배수펌프장에서 시설을 점검하던 직원이 추락하자 한강으로 뛰어들어 직원은 구조한 뒤 숨진 고명호 씨(당시 64세)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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