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15일부터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NH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만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 사이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만 40세부터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셈이다. 리테일 서비스 분야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 직원 역시 희망퇴직 대상에 올랐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년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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