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올해 8월 300만 명을 넘었지만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여전히 많다. 임종을 앞둔 본인은 연명의료를 거부했더라도 막상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임종 전 1년간 연명의료에 드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08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된다.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임종 전 1년) 의료비는 2013년에는 547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088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7.2% 증가한 셈이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인 2693만 원의 약 40% 수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