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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인사검증 절차 누락...직권남용 적용

JTBC가 확보한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7일 김 전 민정수석을 총리실로 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 지시했는데 김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포함해 10명을 구두로 불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이완규, 함상훈 지명할 수 있게 신속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실 비서관에게도 검증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이 전 처장은 검증을 즉시 수락하고 함 부장판사도 같은 날 오후 무렵 수락했습니다.
이때부터 행정관들은 검증을 시작했는데 모든 서류를 구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일부는 생략하고 진행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검증절차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9시 공보실을 통해 2명의 재판관 지명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최소 3주 이상 걸리는 최고 강도 인사 검증을 요하는 청문직인데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등 한 전 총리가 새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는 걸 막기 위해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