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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권 판매 사전 준비' 추가 증거 확보... 투자자에 손실 전가 등 죄질 무겁다 판단, 신병확보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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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 ⓒ MBK파트너스 |
홈플러스 부실 채권 판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가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김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MBK 파트너스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부실 채권 판매를 준비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마이너스)'로 낮아졌고, 곧바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직전에 단기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현재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핵심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기업회생 계획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면서 투자자들의 채권 회수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을 소환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단기채권 발행에 관한 내부 승인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MBK파트너와 홈플러스는 그간 '신용등급 하락을 알지 못했고, 회생 절차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