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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복권 당첨 숨긴 아내…"내 돈이니까 신경 끄라"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64802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12억 원 복권 당첨 사실을 3년간 숨긴 채 거액을 소비해 온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아내의 복권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그는 외벌이로 가계를 꾸리며 매달 생활비 100만원과 아파트 대출을 감당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의심을 품었고, 잠든 아내의 지갑에서 낯선 통장과 12억원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당첨된 지 3년이나 됐다는 점이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미 4억원 이상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일부 달은 카드값만 2000~3000만원에 달했다. 사연자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을 갚느라 모든 걸 아끼며 살았는데 아내는 당첨 사실을 3년이나 숨기고 마음대로 썼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아내는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됐으니 내 돈이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던 자신이 너무 바보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며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부부 공동생활 유지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생활비 등을 부담하며 당첨금 보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중 발생한 당첨금이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첨 사실을 장기간 숨기며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사용된 금액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다.

류 변호사는 "특유재산을 본인이 사용한 것만으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다"며 "남은 금액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분할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해 당첨금 사용 내역 및 각종 지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민아 인턴 기자(lina@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37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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