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2억 복권 당첨 숨긴 아내…"내 돈이니까 신경 끄라"
70,948 560
2025.12.12 17:53
70,948 560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12억 원 복권 당첨 사실을 3년간 숨긴 채 거액을 소비해 온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아내의 복권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그는 외벌이로 가계를 꾸리며 매달 생활비 100만원과 아파트 대출을 감당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의심을 품었고, 잠든 아내의 지갑에서 낯선 통장과 12억원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당첨된 지 3년이나 됐다는 점이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미 4억원 이상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일부 달은 카드값만 2000~3000만원에 달했다. 사연자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을 갚느라 모든 걸 아끼며 살았는데 아내는 당첨 사실을 3년이나 숨기고 마음대로 썼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아내는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됐으니 내 돈이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던 자신이 너무 바보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며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부부 공동생활 유지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생활비 등을 부담하며 당첨금 보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중 발생한 당첨금이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첨 사실을 장기간 숨기며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사용된 금액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다.

류 변호사는 "특유재산을 본인이 사용한 것만으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다"며 "남은 금액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분할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해 당첨금 사용 내역 및 각종 지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민아 인턴 기자(lina@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373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6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1023 12.15 35,3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19,7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88,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56,45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5,42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251 기사/뉴스 "설 전까지 피해보상하라" 광명시, 포스코이앤씨에 '최후통첩' 3 00:01 727
398250 기사/뉴스 SBS가 오늘 단독 보도한 쿠팡 기사, 오늘 보도에 담지 못한 내용이 많고 취재 계속 이어갈 예정 1 12.17 776
398249 기사/뉴스 “책 까매질 때까지 밑줄”... 중2 된 응팔 진주, 영재원 입성한 완벽주의 ‘공부법' ('유퀴즈') 3 12.17 1,540
398248 기사/뉴스 [해외축구] 자신이 먹어야 하는 초밥을 이재성 선수한테 줬다는 김민재 1 12.17 591
398247 기사/뉴스 “쇼크로 의식 잃고 4번 입원”...김태원, 생사 고비 넘기며 '13년' 만에 컴백 ('라스') [순간포착] 12.17 845
398246 기사/뉴스 김태원, 아이유 리메이크 효과 실감.."저작권료만 분기에 1억"[라스][★밤TView] 8 12.17 1,906
398245 기사/뉴스 쿠팡 포상 예정 5 12.17 3,741
398244 기사/뉴스 정보보안 전문가 작심 비판 "당분간 쿠팡에서 구매 줄여야" 20 12.17 2,135
398243 기사/뉴스 대우건설,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불복 소송 예정" 3 12.17 539
398242 기사/뉴스 휴무날 경찰관의 기지…뭉칫돈 뽑던 중국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1 12.17 247
398241 기사/뉴스 재력가 딸에게 사귀는 척…100억원 뜯어낸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왜? 19 12.17 1,636
398240 기사/뉴스 “남성보다 독한 여성 방귀냄새…뇌 건강에도 좋아?” 19 12.17 1,899
398239 기사/뉴스 선명한 복근, 여성에겐 되레 毒… 대체 왜? 4 12.17 1,661
398238 기사/뉴스 하이브, BTS 완전체 복귀 앞두고…방시혁 리스크에 이타카 논란까지 '시끌' 2 12.17 790
398237 기사/뉴스 ‘전국 입주 1위’ GS건설 자이, 브랜드 가치 실거래로 입증 13 12.17 959
398236 기사/뉴스 파주 초등학교 과학실서 불…3명 연기 흡입·307명 대피 4 12.17 973
398235 기사/뉴스 “집에서 간병 받고 싶은데” 누가 할까… 배우자 vs 딸 vs 아들 vs 며느리, 나의 경우는? 7 12.17 1,333
398234 기사/뉴스 “따뜻한데 왜 더 피곤하지?”…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겨울철 습관은 33 12.17 4,149
398233 기사/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서 ‘부적격’ 7 12.17 554
398232 기사/뉴스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8 12.17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