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들어갔다”고 말하고는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살인한 경험이 있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직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다시 재범했다”며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내재한 위험성,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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