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을 드나들며 왕진을 다녔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 그가 "내몽고 의대 최연소 교수" 출신이라던 본인 주장과 달리, 사실은 고졸 출신의 속눈썹 시술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이번 사건의 법적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 A씨와 그에게 시술받은 연예인들의 운명을 가를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고졸 속눈썹 시술자'의 왕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제27조).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료, 처방, 투약 등을 말한다. A씨가 했다는 링거 시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명백한 의료행위다.
만약 A씨가 고졸이라면 의사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그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가 내몽고 의대 교수야"… 허위 경력은 양형 가중 요소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대학이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본다. 가짜 학력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어 의료행위를 한 것은 단순한 무면허 시술을 넘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까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다뤘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경합범)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역 3~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나래는 공범일까, 피해자일까?
가장 큰 관심사는 박나래 등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의 처벌 여부다. 핵심은 고의성이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박나래가 A씨에게 속아 시술을 받았다면,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이 아니라 사기 피해자가 된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시술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부탁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A씨가 가운을 입고 사진을 올리는 등 치밀하게 의사 행세를 해왔다면, 연예인들이 이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 내몽고 의대 교수라더니 고졸 속눈썹 시술자? 박나래 주사 이모, 사실이면 최소 징역 3년 https://lawtalknews.co.kr/article/JIXGPZHEUV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