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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은정, 백해룡에 칼 빼들었다…경찰청에 공보규칙 위반 공문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10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6960

 

합수단과 협의 없는 돌발 공보에…'적절한 조치 취해달라' 취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백해룡 경정과 관련해 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윤국권 검사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어 백 경정은 이튿날인 10일에도 총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2023년 11월 10일과 13일 총 2차례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을 상대로 실시된 현장 검증 내용이 대화록 형식으로 담겼다. 피고인들 이름과 더불어 행동이 묘사된 지문도 실려 있었다.

이 같은 돌발 공보는 사전에 합수단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잇따른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1차 입장을 낸 바 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사건 등에 관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백 경정은 현재 통신수사가 원천 차단돼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신수사가 가능함에도 백 경정이 이에 관해 합수단 측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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