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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확정...총 47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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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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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이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기소됐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깨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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