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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배상금 최대 3조” 부산 재정 파탄 우려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2727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8930?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부산시는 책임을 정부와 반반으로 나눠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야 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행된 국가 폭력 사태 탓에 시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가·부산시 공동 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993명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752억 원에 이른다. 지난 8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도 향후 관련 소송에서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옛모습. 국제신문DB

형제복지원 옛모습. 국제신문DB판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배상금 지급이 시작돼 시가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87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부랑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국가 사무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 위탁했다”며 “수용된 이들이 구타와 강제 노역, 가혹행위를 겪었음에도 국가와 부산시는 적절한 조사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는 등 시와 국가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놨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1975년 이후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3만8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총 배상금은 3조 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절반인 1조5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면, 배상금 탓에 시 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시는 당시 관선시장이 임명되는 등 국가의 하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사무·국비재원으로 벌어진 국가폭력 인권침해사건이다. 발생 기간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며 “개별 사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배상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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