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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등’ 정유미 검사장, 정성호 장관에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24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6569?sid=001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 검사장이 전날(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검찰 안팎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향후 소송에서 크게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이번 인사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열거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30조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에 해당돼 별다른 근거 없이 그를 고검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 검사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면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인사를 통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이날 “최근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고, 검찰의 본질과 기능, 현재와 미래에 대해 법률가이자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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