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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해' 양민준 구속송치…심경 묻자 "국가적 개선 필요"

무명의 더쿠 | 11:47 | 조회 수 1441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7983?cds=news_media_pc&type=editn

 

"피해자·유가족께 죄송…벌을 달게 받겠다"
"아파트 사시는 분 누구나 공감할 것" 발언도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연합뉴스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연합뉴스

충북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를 받는 양민준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민준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평범하게 살던 40대인데 어느 날 눈떠보니 유치장에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죄를 지었으니 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층간소음을 공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생길텐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2분경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거주 중이던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민준은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들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A씨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중략)

충남경찰청은 전날(11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민준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9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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