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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7살 영어유치원 고시’ 못 본다…이르면 내년 6월 개정 법률 시행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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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4·7세 고시’가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학원 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에서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이를 위반해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유치원 입학 시기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4·7세 고시는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고난도 영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시험이다. 조기 사교육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게 인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현행법상 유아 대상 영어교육은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의 일부 행위만 규제할 수 있어, 입학 시험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후략)


한겨레 신소윤 기자

https://naver.me/GGCFv8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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