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 일대 19만 4천여 제곱미터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어제(11일)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시킨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집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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