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법은 어겨도 되고 소년법만 안 되나?
소년법 70조 운운하면서 조진웅 씨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기자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 70조는 기자가 아니라 “소년보호와 관계 있는 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조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소년법 70조의 취지가 언론의 보도 행위에까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백 번 이상 이뤄진 유명인들의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실명보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도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제21조 1항)
소년법 위반은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은 눈 감아줄 수 있는 행동인가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의 범죄 전력(또는 혐의)이나 징계 전력 등에 대해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명인의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이 실명보도가 이뤄져왔던 것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리와 맥락을 생략한 채 갑자기 ‘기자가 소년법 위반했다!‘같은 구호를 외치며 배우 조진웅 씨를 수호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무지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무지하면서 동시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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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임찬종 페이스북
소년법 70조는 기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님.
게다가 원래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범죄 전력, 징계 전력, 혐의를 실명으로 밝히는게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함. 언론의자유, 공익성으로 다들 넘어가주는데 이번에 유독 난리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