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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배드파더' 김동성 측근의 폭로 "월 600 이상 벌며 자녀 해외유학까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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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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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10년 지인 "김동성 생계 곤란 사실 아냐…자녀들 성인 되기만 기다리는 중"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9000만 원 넘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로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는 그의 호소와 달리 실제로는 높은 소득을 자랑하며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를 수차례 유학 보내 왔다는 측근의 폭로가 나왔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의 사정을 잘 아는 측근 A 씨는 수원지법에 김 씨가 주장하는 생계 곤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8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김 씨와 서로를 형·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막역한 관계를 맺어 왔다. 김 씨의 현 배우자 인민정 씨, 둘 사이의 자녀 B 양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인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옮겨놨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다.


또 김 씨는 전 배우자 오모 씨가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는 "김 씨 부부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자녀들이 만 20세 이후, 형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후 생계활동을 위해 일용직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게끔 보여지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성은 매주 2회가량 유소년 빙상선수들을 개인 코치로 가르치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수입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김 씨가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B 양을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700만 원가량의 비연속적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수차례, 수 년 간 그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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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동성 씨가 A 씨에게 보낸 메시지ⓒA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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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씨가 공항에서 자신의 자녀와 있는 모습ⓒA 씨 제공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높은 소득과 자녀의 해외 유학을 알리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된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김 씨와 인 씨, A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2023년 5월 4일 김 씨는 건설현장 소득과 주말 쇼트트랙 레슨을 합쳐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A 씨에게 자랑했다.


김 씨가 A 씨의 사업장을 통해 일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면, 인 씨가 A 씨에게 자신의 계좌에 일당을 입금해 달라는 대화 내역도 포착됐다.


또한 김 씨 부부는 2023~2024년 B 양과 함께 공항에서 대기 중인 사진, "내일 9시 50분 비행기", "B 양이 잘 하고 올 것" 등 해외유학을 언급하는 메시지도 수차례 A 씨에게 전송했다.


이 밖에도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사진, 고급 리조트에서 머물고 있는 사진 등과 김 씨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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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동성 씨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A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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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동성 씨가 머문 숙소 사진ⓒA 씨 제공


<프레시안>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김 씨에게 높은 소득과 자녀 해외유학,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발언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는 통화를 끊은 뒤 어떤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날 인 씨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라면서도 전 배우자의 인터뷰와 언론 보도로 인해 생활고를 겪어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12월경 오 씨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오 씨가 2020년 10월경 이행명령을 신청할 무렵까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했다.


김 씨 신청에 따라 2021년 11월경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로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미뤄 감치 결정까지 이뤄졌으며, 김 씨는 감치명령 직후인 2022년 2월경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를 오 씨에게 지급한 바 있었으나 그로부터 약 3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김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위와 기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에다 오 씨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이어서 과연 미지급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선고 결과와 탄원서를 제출한 자녀들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프레시안> 질의에 "드릴 말씀 없다"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184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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