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국법인, 美 자회사인 ‘외국계’
외국인 임직원 비자 발급 덜 복잡해
E-7 외에 D-7·D-8 비자도 활용 여지
쿠팡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뽑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외국계 기업에 유리한 비자 발급 체계가 꼽힌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면 대부분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쿠팡 같은 외국계 기업에선 D-7(주재원), D-8(외국인 투자) 비자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정보기술(IT) 부문의 외국인 중심 인력 구조가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가운데 높은 외국인 비율이 허술한 내부통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일하는 쿠팡의 외국인 임직원은 1000여 명으로, 전체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쿠팡과 쿠팡 노조 측은 특정 직원을 비롯한 인사 관련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 외국인이 유독 많은 배경으로 이들을 채용할 때 필요한 비자 발급이 한국 기업보다 쉽다는 점이 지목됐다. 쿠팡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미국 델라웨어주에 기반을 둔 쿠팡Inc의 자회사다. ‘쿠팡 주식회사’라고 불리는 한국 법인이 법적으로는 외국계 기업인 셈이다.
통상 한국 기업은 외국인을 뽑을 때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을 전제로 한다. E-7은 특정 분야 전문성,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정보기술(IT), 경영, 금융, 디자인 등 87개 직종으로 세분화된다. 학력, 경력, 언어 능력, 소득 등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에이스 행정사무소 관계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무직은 거의 E-7을 취득한다고 보면 된다”며 “해외 마케팅, 영업 인력이 많은 편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개발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쿼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격 요건 때문에 걸러지는 인원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 같은 외국계 기업은 E-7 외에도 D-7(주재원), D-8(외국인 투자)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 D-7은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나 법인으로 외국인을 파견하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외국인을 본사로 역파견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다. D-8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전문 경영·관리 인력에 발급되는 비자다. 구글,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글로벌 IT, 물류, 수입차 회사도 마찬가지다.
D-7이나 D-8을 발급받으려면 자격 요건을 맞춰야 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E-7에 비해서는 덜 엄격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비자가 보장하는 체류 기간 1년에서 연장을 위한 심사나 가족을 초청하는 F-3(동반) 비자 발급 절차도 D-7, D-8이 E-7보다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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