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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이 제지한 최 씨 깃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깃발을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당시 깃발 소지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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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씨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깃발을 이용해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다수의 경찰들은 최 씨를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몸을 밀착해서 막았다"라며 "이러한 경찰들의 행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하는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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