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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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