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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정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부양할 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톤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지에서 1년 동안 일한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