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했다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의 직무대리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주준범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8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문화일보 9월 2일자 12면 참조). 이후 45일 뒤인 지난 10월 10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직위가 해제된 김진학 전 경찰병원장의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경찰병원 진료3부장이었던 주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12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송파구 가락동의 경찰병원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은 해당 건으로 주 직무대행에게 지난 5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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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무대리는 음주운전 외에 갑질 논란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 10월 의료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주 직무대리는 만취 상태로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한 뒤 상을 엎었다고 한다. 또 2024년 4월 1일 의료기획실장에서 진료3부장으로 전보된 이후엔 자신과 마찰을 빚었던 의료경영기획실 직원이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당 직원을 배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10월 인사 당시 주 직무대리의 유죄 선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대리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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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