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청회’서 각계 지적…“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지 않아”·“사법 압박”
내란재판부 추진에 “당사자 승복하겠나”…현 재판부엔 “지금이라도 신속히 선고”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 ‘100분 토론’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강한 우려와 비판이 잇달았다.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마지막 순서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현행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토론 서두에서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곧바로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도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갈등이 극대화된 시기에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입법 추진은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역시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곧장 사법부 전체 개편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의 전제는 상호존중과 절제”라고 강조했다. 성급한 개혁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