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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위증 고발 사건 수사 부서 배당

무명의 더쿠 | 12-11 | 조회 수 76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0972?sid=00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천 처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3월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4월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 그 기간 대법관들이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기록관리재판부에 전달된 날짜가 3월3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기록이 담당 재판부로 인계된 시점은 4월22일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사세행은 천 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인 이재명 낙마를 위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심 졸속 강행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농락한 천대엽 처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단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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