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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주사이모, 자취 감췄다…결국 SNS 계정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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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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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5946?sid=001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결국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모든 사진과 프로필에 소개됐던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 교수) 등의 직함을 모두 삭제했다.
 

ⓒSNS

SNS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로부터 나온 폭로에 의하면 박나래는 '주사 이모' A씨에게 반복적으로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에 심경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분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가입하는 국내 공식 법정 단체다.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협회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A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처럼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전히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SNS 계정만 돌연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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