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박나래 주사이모, 자취 감췄다…결국 SNS 계정 폭파

무명의 더쿠 | 16:23 | 조회 수 37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5946?sid=001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결국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모든 사진과 프로필에 소개됐던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 교수) 등의 직함을 모두 삭제했다.
 

ⓒSNS

SNS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로부터 나온 폭로에 의하면 박나래는 '주사 이모' A씨에게 반복적으로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에 심경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분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가입하는 국내 공식 법정 단체다.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협회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A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처럼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전히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SNS 계정만 돌연 삭제한 상태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9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365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천사 아들, 엄마가 사랑해" 부천 트럭 돌진 사고 희생자, 3명에게 새 삶 선물
    • 21:38
    • 조회 349
    • 기사/뉴스
    4
    • 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21:35
    • 조회 268
    • 기사/뉴스
    6
    • [단독] 남태령 집회서 '깃발 내리라' 명령한 경찰에 항의했다가 연행된 시민들 1심 무죄
    • 21:31
    • 조회 503
    • 기사/뉴스
    4
    • 용인 아파트서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 21:21
    • 조회 3968
    • 기사/뉴스
    41
    • "일 X같이 해" 스태프 앞 박나래 폭언, 법대로 따져보니 '모욕죄' 확실
    • 21:12
    • 조회 1866
    • 기사/뉴스
    15
    • 롯데백화점 노조조끼 사건 용역직원 탓으로 돌림
    • 21:10
    • 조회 2005
    • 기사/뉴스
    20
    • 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차량에선 9살 남아 시신 발견
    • 21:01
    • 조회 4771
    • 기사/뉴스
    40
    • 롯데, ‘2년 연속 최다안타’ 레이예스와 재계약…새 외국인 투수 로드리게스-비슬리 영입
    • 20:50
    • 조회 475
    • 기사/뉴스
    6
    • "한강버스 사고 때 구청에 안 알려"‥규정 위반 28건
    • 20:43
    • 조회 395
    • 기사/뉴스
    7
    • 한국말 잘하는 주한 가나 대사
    • 20:41
    • 조회 2265
    • 기사/뉴스
    17
    • 태안으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실형
    • 20:38
    • 조회 1342
    • 기사/뉴스
    9
    • [단독] '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 20:37
    • 조회 1490
    • 기사/뉴스
    12
    • '정치 중립 위반' 고발당한 김용원 인권위원‥"좌파세력" 타령
    • 20:33
    • 조회 285
    • 기사/뉴스
    2
    • [단독] 김호중, 수감 후 첫 합창무대 성료···일부 관객 눈물(종합)
    • 20:32
    • 조회 1998
    • 기사/뉴스
    17
    • [단독] 카카오브레인 대표 출신 AI 유망주, 도박으로 투자금 100억 유용 인정
    • 20:31
    • 조회 2447
    • 기사/뉴스
    16
    • [단독]음주운전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자리에 음주 전과자 임명한 경찰청
    • 20:30
    • 조회 527
    • 기사/뉴스
    1
    • 서울시 "한강버스 지적 사항 조치 마치고 내년 1월 압구정-잠실 구간 운항 재개"
    • 20:26
    • 조회 304
    • 기사/뉴스
    7
    • 국민 80% "계엄·탄핵 이후 국힘 대응 부적절"
    • 20:24
    • 조회 453
    • 기사/뉴스
    6
    •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도 환율 소폭 상승
    • 20:10
    • 조회 1849
    • 기사/뉴스
    22
    •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충격의 12월' 비명 터졌다
    • 20:06
    • 조회 33866
    • 기사/뉴스
    238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