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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해도 세운4구역 개발 그대로 간다”

무명의 더쿠 | 12-11 | 조회 수 12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642?sid=001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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