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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검증' 관련 김주현·정진석 등도 재판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거나 부실 검증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미임명과 관련해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졸속 검증에 대해서는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정 전 실장·김 전 수석·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올해 4월 후보자 지명 권한을 남용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졸속 인사검증한 뒤 지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후보자들에게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고 이튿날 바로 지명했는데, 제대로 검증할 시간 없이 발표해 대통령비서실 실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에 앞서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한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21일, 30일 김 전 수석과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자료 등도 확보해 검토했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올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