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가 11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게시자와 롯데백화점에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 전날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해당 고객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있던 사무장이 "우리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나"라고 항의하자, 백화점 안전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청와대 앞이고 어디고 다 이러고 다닌다"고 했고,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하자,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안전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하자, 사무장은 "이것이 혐오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이 영상을 올린 김연주(가명, 닉네임 '스테끼')씨는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날 잠실에서 쿠팡 물류센터지회 연대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롯데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 보안요원이 '몸자보'를 입고 있던 연대시민에게 벗으라고 요구했다"면서 "몸자보를 벗고 들어갔더니 보안요원이 식당 안까지 따라와 다른 손님이 불편해 한다며 노조 조끼도 벗어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몸자보를 벗어달라고 해 불쾌해 모멸감까지 느꼈고, 식사 자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황당했다"면서 "당시 몸자보에는 '해고는 살인이다 온전한 고용승계 이수기업(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걸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 "고객 복장 규정 없어... 안전요원이 민감하게 본 것"
롯데백화점 홍보 담당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식사하는 고객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주변 고객이 불편해하는 게 감지돼서 보안요원이 벗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노조 조끼나 몸자보처럼 백화점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복장 규정은 없다"면서 "잠실점이 워낙 대형 점포이고 이슈가 많은데, 안전요원이 민감하게 보고 주변에서 불편해 하는 게 확인돼 고객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롯데백화점은 11일 오전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며, 고객 사과 등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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