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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2㎞까지 밟았다’…남태현, 첫 재판서 음주운전 혐의 인정 [MK현장]

무명의 더쿠 | 14:01 | 조회 수 1552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태현은 이날 11시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염색한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는 검은색 패딩, 마스크, 뿔테 안경까지 쓰고 얼굴을 꽁꽁 감춘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남태현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말에 담담한 목소리로 “94년 5월 10일생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라고 답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9/00056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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