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최근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10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보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최근 5년 동안 SNS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경우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 동안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과 DNA, 홍채 같은 생체정보도 제출 요구 항목으로 제시했다.
CBP는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 외에 아니라 셀피, 이른바 '셀카 사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는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0275?sid=104